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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란? 납골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遺骨)을 일정한 그릇이나 납골당 등에 모심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나라에서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매장보다는 적은 공간을 소모하는 납골문화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2001년 장묘법을 개정하고 관련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도 차츰

화장을 동반하는 납골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형                          반원형                        사각                            가옥형                      기와형                        종교형                  문중,종중형                      

납골묘를 설치해야 할 이유

- 묘지 개발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
- 자연 경관 훼손 등을 방지 아름다운 금수강산 보전.
- 적은 비용으로 묘지구입비용이 해결됨으로 국가, 가정경제에 기여.
- 매장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
- 한번 마련하면 몇 대에 걸쳐 묘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
- 조상들을 한 곳에 모실 수 있어 묘지 관리와 성묘가 용이함.
- 묘지의 영구 보전이 가능함.
- 묘지 비용이 절감됨.
- 묘지개발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줄이는데 기여
- 청결하고 깨끗함.

 

납골묘는 이래야 합니다.
 죽은 자가 안식을 취하는 장소로 한번 설치하면 수백 년이 가야 합니다.
 긴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우아하여야 하며 튼튼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누수현상, 습기제거, 공기유통, 등의 처리기술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조각돌이 아닌 통돌로 제작되어 돌이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내부공기 순환이 자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무엇보다 습기제거가 빨라야 합니다.
 기초지반 공사를 잘하여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납골묘 본체를 충분히 잘 받쳐줄 수 있도록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납골묘 설치기준

 

공통사항

1. 납골묘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납골묘지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2. 납골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납골묘지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3.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4.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5.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개인ㆍ가족

1.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납골묘지의 경우 10㎡이하, 가족납골묘지의 경우 30㎡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종중ㆍ문중

1.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3. 납골묘지지 면적중 납골묘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

 

납골묘 조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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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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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 수목장 조성, 둘레석 및 석물, 석축 설치

이장, 화장, 벌초대행, 사초관리, 종합적인 묘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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