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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장
이장이란?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로는 풍수학적인 이유나 자손들의 발복 염원과 국토개발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경우가 있고 전라도에서 풍습적으로 많이 행하여 집니다.
저희 구룡납골묘에 맡겨 주시면 이장작업 뿐만아니라 묘지조성/개장, 화장, 납골묘, 수목장
안치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이장시 필요한 서류
ㅁ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ㅁ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ㅁ 개장 확인서 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이장 절차
ㅁ 이장하시는 경우
서류준비 (고인분의 제적등본1통, 묘지 사진)
묘지가 위치한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서 작성
손(損)없는 날을 잡아 이장
ㅁ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
- 서류준비 (고인분의 제적등본1통, 묘지 사진)
- 묘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서를 작성
- 손(損)없는 날을 잡아 개장 작업
-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 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 각 시,도 화장장에서 화장
- 화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납골묘 및 수목장에 안치
시신이 육탈이 안되었을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묘지 이장,개장,화장 서비스와 묘지공사(납골묘,수목장)를 같이 하실경우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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