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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및 화장
화장은 묘지를 개장(파묘)해서 유골을 불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후 납골묘나 수목장등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묘개장허가 신청
분묘관활 읍, 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 발급
2.산신제 및 묘제
삼색과일, 포 나물 약주 등을 준비
3.분묘 및 파묘
인부 또는 중장비로 작업 유골수습
4.화장장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발급받고 분골 인수
5.납골 안치
납골묘, 평장묘, 수목장 안치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한 서류
분묘이자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분묘 현장사진 한장 (비석의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1통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계셔야 좋습니다.
분묘개장신고는 분묘개장하기 10일 이전에 해서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시 필요한 서류
개장신고 필증 사용처 - 화장장 이용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화장증명서 사용처 - 납골묘, 수목장등 납골시설 이용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묘지개장 시기 -년중 가능
기수가 많은 경우 가격 상담 할인 가능
육탈이 안된 경우 추가비용 발생
호
납골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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